화장품 허위광고는 의약품과의 개념 혼동 때문?
입력 2013. 07.26. 10:57:53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마리오바데스쿠의 ‘힐링크림’부터 가네보 화장품의 ‘미백 화장품’까지 화장품 성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화장품 허위 광고 및 표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화장품법 화장품 취급 제13조에 보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행정 처분을 받게 돼있다.
실제 7월 25일 식품의약안전처는 B사의 ‘메디블록선크림’, ‘메디블록화이트닝밤’, ‘메디블록센텔라이지에프’ 가 2008년부터 2013년 4월 16일까지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관리실 등에 아크릴 꽂이 형태의 광고자료를 제공하고, 제품 홍보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화장품 품목 ‘메디블록선크림’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으며, 자외선 차단제 ‘메디블록 화이트닝밤’을 자외선 차단 기능화장품이 아님에도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초기 염증 완화’ 등의 문구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메디블록센텔라이지에프’도 항균, 항염, 세포재생, 상처치유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넣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들의 의약품과 화장품 사이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2008년 10월 18일 이후 화장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처럼 업계는 화장품 제조 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광고를 할 때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자극적인 문구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일부 업계는 소비자들이 쉽게 혼동하는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노리고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장품은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의약외품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어디서나 구입이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에 앞서 업계부터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화장품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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