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모레vs특약점 진실게임 "판촉물과 마일리지로 부당이득 및 탈세" [화장품 을의 눈물➅]
- 입력 2013. 07.26. 17:35:31
[매경닷컴 MK패션 남자영 기자] 판촉물과 마일리지는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의 하나다. 현재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을 구매하면 소정의 판촉물을 지급하고 구매액수에 비례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다.
그런데 판촉물과 마일리지를 활용해 화장품 업계가 부당이익을 취해왔다는 사실이 제기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피해 대리점주협의회는 판매촉진을 위해 본사가 일부 또는 전부 비용을 짊어져야 할 무상판촉물 비용을 특약점주에게 강제로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피해 대리점주협의회 서금성 회장은 “본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부담해야 하는 판촉물 비용 전액을 특약점이 부담하도록 강제했다. 2012년 상반기에 각 특약점은 약 1천800만 원씩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과 특약점의 거래약정서 15조에는 ‘갑(본사)이 판매증진을 위해 판촉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3항에는 ‘무상 판촉물 제작비용을 을과 사전에 합의하고 을이 부담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협의회 측 주장은 이 3항을 악용해 본사가 특약점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본사가 판촉물 강제부담과 함께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 특약점으로부터 역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본사는 마일리지 제도를 방문판매 전 제품에 적용해 구매가격의 5%를 소비자에게 적립해준다. 소비자는 일정한 포인트를 상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상품을 청구하면 특약점은 재고에서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한다.
이때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에 대해 본사는 후정산 방식으로 결제한다. 즉, 특약점이 본사로부터 매입한 월 총금액에서 마일리지 금액만큼 차감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러한 내용은 이들 간의 거래약정서 25조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본사가 규정을 위반해 선공급한 마일리지 금액만큼 허위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수정 발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본사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고 특약점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했다고 말한다.
이에 협의회는 점주들의 총 피해액을 약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반대급부로 본사는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한 결과를 얻어냈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재는 본사가 마일리지 후정산을 월말 매출에 합산해 이득을 취하고 점주들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는 방식을 취한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아모레퍼시픽 본사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본사가 무상판촉물을 제공할 때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 부분 점주들과 공동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에 특약점주들에게 판촉물 금액을 강제로 떠넘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판촉물 제공 시스템이 특약점주의 신청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일방적으로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일리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본사 측에 확인요청을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얻지 못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협의회와 ‘정도를 추구하는 경영방침에 어긋나는 이러한 일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는 본사는 이처럼 팽팽한 대립구도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어느 한 쪽도 상대방의 주장에 굽히거나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남자영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