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보, 힐링크림 외에 식약처 처분을 받은 화장품들
입력 2013. 07.29. 16:09:13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백반 증상을 일으키는 미백 화장품 등 최근 화장품 업계는 믿을 만한 브랜드의 뒤통수 때리기로 혼란에 휩싸였다.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대한 신뢰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불안한 상태다. 이에 올해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화장품들을 알아봤다.
백반 증상의 원인인 로드데놀[4-(4-히드록시페닐)-2-부탄올] 성분을 함유해 자발적으로 가네보의 몇 가지 제품을 회수한 금비화장품은 가네보 외에 임프레스, RMK의 미백 제품도 같은 성분을 이유로 함께 회수했다.
랑 베이비 모이스처 라이징 샴푸&바디 제품은 미생물 한도 시험 결과 총 호기성 생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미샤의 대표 라인 중 하나인 타임 레볼루션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풀은 ‘無파라벤’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파라벤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미샤에서는 ‘파라벤 성분 자체를 넣은 것이 아닌 다른 원료에서 검출된 것’이라며 ‘피부에 무해할 정도의 극소량’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소비자들은 ‘그래도 無파라벤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스킨푸드 초코스모키 아이팔레트 시크브라운초코는 성분상 문제가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중금속 시험 등 완제품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성분 외의 것이 문제가 된 업체도 있다. ‘뷰티갤러리’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 우리무역은 30개에 가까운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을 변조해 판매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3개월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제조연월일 변조는 충분히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의도적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 대중들의 원성을 샀다.
화장품에 대한 규제는 성분, 유통기한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고 부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 콜마는 닥터쥬크르의 몇 가지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의 설명에 ‘줄기세포란 신체 모든 장기 조직의 시작으로 생성과 리페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줄기세포가 가지는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 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
로하스보의 헤어 제품은 100% 유기농 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이 아님에도 ‘천연 유기농 100%’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혹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됐다.
또 ㈜자연인에서는 ‘세월의 흔적과 피부 탄력을 미리 관리해주는’, ‘마데카솔의 원료인 병풀추출물’, ‘트러블 흔적뿐 아니라 진행중인 트러블에도 좋다’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문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즉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그럴듯한 문구를 믿고 화장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광고 문구들은 행정처분까지 받지 않더라도 미사여구만 늘어놓은 경우, 증명되지 않은 효과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화장품을 구매할 때,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행사를 통해 수입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전성분을 따져보고 그 제품의 효과를 추측하거나 후기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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