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형 미용실의 세금 폭탄 위기 “그냥 다 때려칠까요” [또다른 갑을②]
- 입력 2013. 07.30. 18:34:28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이미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율 인상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직원 3인 이하 영세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미용계 관계자들은 내년도 서비스 사업부문으로 분류된 법인을 제외한 일반 및 개인 과세자의 이미용 사업장 부가가치세율이 현행 10%에서 12%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이미용계는 헤어 디자이너 박준의 직원 성폭행 사례가 알려진 시점에서 헤어디자이너 보조사원들의 저임금이 공론화되는 등 미용실의 고질적 병폐가 동시에 불거져 여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유력 미용실 프랜차이즈 7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미용실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시 조사대상은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미용실로, 이철헤어커커,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박준뷰티랩, 준오헤어, 이가자헤어비스, 미랑컬, 리안헤어 등이며, 이들 프랜차이즈의 전국 매장을 모두 합하면 919개에 이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 시행규칙에 따라 서비스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담은 안내물 게시하도록 했다. 이는 올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재료비와 봉사료 등 최종 지불 가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일부 대형 미용실을 제외하면 동네 곳곳에 포진된 미용실은 1인에서 최대 3인을 넘지 않는 소형 매장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에는 직원을 쓰는 것도 버거워 주인이 헤어디자이너이나 보조를 모두 겸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들 소형 미용실 사업자들은 혼자 할 경우 서비스할 수 있는 고객의 수가 한정돼있지만 그만큼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최저임금 보장, 서비스 가격 공시 의무, 부가세율 인상 등을 대형 미용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형 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들 또한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청담동 유명 대형 미용실에 근무하는 상당수 헤어 디자이너들은 개별 개인사업자로 돼있어 실상 이들 역시 영세 상인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메인 헤어디자이는 보조디자이너와 보조사원 등 일반적으로 3~4명 정도의 스탭과 팀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미용실 관련 정책을 다루거나 결정하기 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용시장 구조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미용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