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제모제 & 레이저 제모’ 부작용 급증 [멋내다 병난다⑥]
입력 2013. 08.02. 12:04:07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여름철 많은 여성들은 짧고 얇아진 옷때문에 ‘제모’를 생각하게 된다.
팔, 다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겨드랑이, 비키니 라인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여성들은 고통을 무릅쓴다. 제모의 방법에는 직접 털을 뽑거나 면도기로 미는 방법, 피부과를 찾아 레이저 시술받는 방법이 있다.
다수의 여성들이 값비싼 레이저 시술 대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제모’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제모제에 들어간 ‘치오글리코산’ 성분이 부작용을 유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치오글리코산’성분은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면 발진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성분은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여성들에게서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했다. 임산부나 임신 후 수유기간인 여성들이 제모제를 사용했을 때 피부 발진이나 따끔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피부에 이 성분이 들어간 제모제를 바르면 털 뿐만 아니라 각질을 녹일 수도 있으므로 10분 이상 방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제모제를 사용하기 전 피부에 발라 하루 정도 관찰한 후 사용하는 표기가 있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는 꼼꼼히 제모제 사용 전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제모제와 '데오드란트'로 알려진 땀 발생 억제제, 향수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피부 발진을 유발할 수 있다며 피하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제모제를 사용할 때 2~3일 정도 간격을 둬야 피부에 주는 자극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시술받는 레이저 제모 부작용을 앓는 사람도 있다. 레이저 제모는 모근을 주기적으로 자극해 털이 떨어져 나가게끔 만드는 작업으로 착색, 모낭염, 붉은 기운,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한국소비자원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레이저 제모 피해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직원이 시술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사례의 25.9%에 달했다.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나 간호사가 단독으로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휴가 전 제모시술을 받기 위한 손님이 늘어나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레이저 제모는 환자의 피부 상태와 털의 굵기에 맞는 레이저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일 경우 이런 부분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제모 시술이 가능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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