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관리숍 찾는 고객…계약서 없이 호객으로 둔갑?
- 입력 2013. 08.04. 12:58:22
-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연예인들이 찾는 피부관리숍에는 불황도 남의 얘기다.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에 피부마사지, 체형관리서비스를 찾는 고객들이 꾸준하다. 고객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소비자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약 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82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이후 접수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156건, 57.1%)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이므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절이나 처리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부당거래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은 대부분 100만원 이상의 고가였고 최대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상당수의 위약금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부작용 발생 등의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건(16.5%)을 차지했다. 특히 박피술, 미세침시술(MTS) 등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해지 거절 또는 지연 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