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환·환불 정책 논란 “자라는 구제품 매장?” [SPA 시시비비①]
입력 2013. 08.06. 09:01:12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스페인 SPA브랜드 자라(ZARA)의 30일 교환·환불 정책에 소비자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자라는 제품 구매 후 가격표를 제거하지 않고 영수증을 지참하면 30일 이내로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타 브랜드의 교환·환불 기간이 보통 7일인 것에 비해 넉넉한 기간이지만, 소비자를 위한 방침에 따른 피해도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자라에서 스커트를 구매한 김모씨는 가격표를 떼지 않고 제품을 여러 번 착용한 후 환불을 위해 3주 뒤 매장을 찾았다. 옷의 형태가 변형됐기 때문에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점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검사 없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매거진에서 근무했던 직원 역시 협찬이 까다롭지 않은 브랜드 중 하나로 자라를 꼽기도 했다. 화보촬영 때 가격표를 제거하거나 제품에 손상이 가도 물건 반납 시 직원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가 편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러나 이처럼 비교적 자유로운 교환·환불 정책에 의구심을 품는 소비자들도 있다.
매장에 진열된 원피스를 구매하려 했던 이모씨는 누군가 착용한 듯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어 구매를 망설이게 됐다고 전했다. 점원에게 이를 토로하자 구매 전 상품을 입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냄새가 뱄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지만,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씨는 “자라의 제품이 워낙 세일도 자주하고 교환·환불 기간도 긴 편이기 때문에 누군가 입었던 옷 인지부터 살피게 된다”며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옷을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이 달갑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자라측은 “전 세계적으로 자라매장의 교환·환불 규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매장 역시 같은 방침이 도입됐다”며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소비자 편의를 가장 먼저 고려해 규정이 정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를 위한 규정이 누군가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실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비양심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악용하는 소비자들의 의식수준도 문제지만, 교환과 환불 관리에 대해 다소 방관적인 기업의 태도 역시 또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