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없는 천연염색이라더니…두피 변색에 ‘소비자 피부 탓’
입력 2013. 08.06. 16:09:57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미용을 위해서 염색을 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흰머리를 가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염색을 하기도 하고, 본래 머리색보다 밝은 색으로 염색해 이미지를 바꾸기도 한다.
최근 주부 A씨는 새치를 가리고자 염색을 하려던 도중 ‘부작용이 없다’는 지인의 추천으로 ‘T’ 뷰티숍을 찾게 됐다. 천연제품으로 직접 염색을 시술하는 이 업체에서는 숍 곳곳에 ‘자주할수록 좋은 염색약’, ‘피부에 건강한 천연제품’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반 미용실보다 훨씬 저렴한 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새치염색을 할 수 있어 많은 중장년층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천연 염색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염색약이 닿은 두피와 이마 주변이 하얗게 변색되는 부작용에 시달리게 됐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뿐이었다.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인 것은 물론,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주의 바란다는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그동안 염색 부작용에 대해 익히 들어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정도의 부작용인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천연 염색임에도 부작용을 겪게 된 것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천연’, ‘옻이 오르지 않는’ 등의 문구를 앞세워 부작용이 없음을 강조한 염색약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정작 부작용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연 염색제품 뿐만 아니라 유명 브랜드 염색 제품에서도 이러한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의하면 시중에 판매중인 새치머리용 염색 제품의 대부분은 페라페닐렌디아민(이하 PPD)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염색약 부작용의 주범인 PPD성분은 가려움, 피부발진, 부종, 탈모, 호흡장애 등의 부작용에서부터 심하면 시각장애로 인한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염색약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범위가 대부분 얼굴이나 두피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에 문제를 줄 뿐만 아니라 원 상태로 회복이 쉽지 않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검은색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PPD는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 염색약 사용 전 ‘페치테스트’로 부작용 예방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페치테스트는 ‘48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행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특히 미용실에서 이런 사전 테스트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해 업체에서는 ‘페치테스트’라는 안정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에게 과실을 떠넘기거나 ‘개인 피부 타입’에 따른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때문에 염색약으로 심한 부작용을 겪은 피해 소비자들이 보상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서는 “부작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보상은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이라며 “보상 받을 수 있는 진단서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후속치료비 보상 등의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염색 부작용 피해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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