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얼굴이 성형외과 홈페이지에?…병원은 “배 째!” [미용성형OX⑥]
- 입력 2013. 08.09. 10:10:39
-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버스, 지하철, 길거리에서 쉽게 성형외과 광고를 볼 수 있다. 성형외과의 광고 대부분은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이다. 그런데 이 사진이 모델의 동의 없이 쓰였다면?
최근 가수 백지영의 사진이 허락 없이 성형외과 홍보에 이용됐다. 이에 백씨는 자신의 쇼핑몰에 올린 비키니 사진 4장을 병원 지방흡입 수술 소개 블로그에 게재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법원에서는 “수영복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이 백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400만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이름 등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같은 퍼블리시티권이 일반인에게도 통용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도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널리 인정될 수 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형 전후 비교 사진이 환자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쓰이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 익명의 제보자 A씨가 본인의 사진이 도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가 너무 낮다고 느낀 A씨는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하기 전과 후에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찍는다는 사진이 게시될 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A씨는 병원 측에 확인 전화를 해본 결과 ‘동의를 얻은 환자의 사진만 게시된다’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술한 시점은 이미 1년이나 지난 상태였고, 불미스러운 일로 해당 병원을 다시 방문하는 일에 껄끄러움을 느낀 A씨는 더 이상의 확인 절차는 포기하기로 했다.
환자가 직접 수술 후기를 올리지 않는 이상 성형외과 홈페이지의 자신의 얼굴이 게시되는 일을 반가워할 이는 없을 것이다. 게시된 사진이 설령 신체 부위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환자 B씨는 “아무리 일부라고 하더라도 수술받은 부위나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만 봐도 지인들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음 같아서는 소송을 걸고 싶지만, 결국에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손해 볼 것 같아 꺼려진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성형외과 대형병원이 개인보다 ‘소송’에 익숙한 것이 당연하다. 법무팀이 따로 마련돼 있는 성형외과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병원의 ‘배 째라’ 식의 대응으로 그저 속 끓이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단속 방안 추진이 시급하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성형외과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