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뻐지려면 세금내라" 내년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부과[미용성형OX ➄]
- 입력 2013. 08.09. 14:44:13
[매경닷컴 MK패션 남자영 기자]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던 성형수술에 내년 3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새롭게 과세가 적용되는 종목으로는 눈, 입술, 귀 성형수술부터 양악수술과 사각턱 축소술을 포함한 악안면 교정술에 이르기까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의 전반이 포함됐다. 또한,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피부 관련 시술도 여기에 포함됐다.현재 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 축소술 5개 종목으로 정해져 있다. 부가가치세법 26조에 의해 이를 제외한 성형수술은 미용목적이 아닌 의료보건 용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성형수술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 41조에 따라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치료로 분류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단, 치료목적으로 판단되는 성형수술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사시교정 등 시각계 수술과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 반흔구축성형술 등은 외모 개선과 치료목적이 일부 인정돼 과세영역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성형수술 전반이 과세영역으로 포함된 것은 현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비과세와 감면 대상을 대폭 정비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미용성형 용역에 과세를 하는 국제기준도 반영됐다. 현재 EU와 OECD 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적으로 과세를 한다.
이로써 앞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성형수술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가 집계한 국내 성형수술 규모는 2011년 45억 달러(약 5조 4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면 정부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5,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성형수술에 과세가 적용되면 과세 적용분 이상으로 가격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병원이 현 수술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상승한 가격과 부과되는 세금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과세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자 시술을 앞당기는 분위기다. 주부 조모 씨(29)는 “그동안 얼굴 잡티제거를 미뤄왔는데 세금이 붙어 요금이 올라간다고 하니 그 전에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했다.
과세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세금이 부과되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과세가 된다고 해서 경쟁이 치열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병원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해 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것이다. 낮게 책정된 가격에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병원이 소비자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치료목적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회피하는 부작용의 우려도 존재한다.
세계 성형수술 시장규모의 1/4을 차지하고, 인구 1만 명당 6.5건의 성형수술이 이뤄지는 성형 1위의 국내 성형수술 시장에서 과세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어떤 결과와 문제점을 가져올지 알 수 없지만, 명확한 것은 예뻐지려면 이제 정부에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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