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성분 오가닉 화장품 열풍에…나쁜 자격미달 제품도 은근슬쩍
입력 2013. 08.12. 08:48:08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화장품에 불어온 ‘오가닉’ 열풍이 마니아층에게 안착했다. 그동안 화장품에 유해성분이 함유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착한 성분을 찾는 소비층이 늘었다. 하지만 오가닉 화장품이 성분은 착하지만 기능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며 호불호가 갈린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화장품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피부에게 오가닉 화장품이 즉각적인 효과가 미미한 탓에 ‘기능적인 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오가닉 화장품의 천연원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치유기능이 피부 면역력을 높여준다”며, “즉각적인 효과는 화학성 원료의 화장품에 비해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가닉 화장품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 ‘유기농’, ‘오가닉’, ‘친환경’ 등의 소비자를 현혹하는 건강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천연 화장품은 아니다.
‘친환경’이라는 표기는 녹차, 레몬 등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성분이 0.1%라도 들어간다면 사용 가능하다. 반면 유기농, 오가닉 화장품은 합성원료의 사용을 5% 이내로 제한한다. 이 합성원료는 소비자의 건강과 제품의 안전을 위해 꼭 들어가야 하는 특정원료로 한한다.
전문가들은 ‘특정원료’에 대해 “화장품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박테리아, 세균, 미생물의 번식으로 변질을 일으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이 쉽게 상하지 않을 정도의 방부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장품 광고나 용기에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스킨․오일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70%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함유해야하며, 크림․로션은 전체 성분 중 95% 이상 천연 유래원료를, 10%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써야 한다.
하지만 유기농 원료함량이 기준에 미달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도 있어 주의가 따른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 50개를 조사한 결과 70%가 유기농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기농 원료 함량이 95% 이하인 제품의 경우 '유기농' 용어를 어디에 표시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허위표시, 과장광고의 원인이 된다"며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 유기농 함량에 따라 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유기농 인증 마크 필요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만약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사전 인증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의약품 허가와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적용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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