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의류수선점을 둘러싼 ‘부당계약서 진실공방’ [또다른 갑을⑦]
- 입력 2013. 08.12. 18:35:38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갑을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입점해 영업을 하는 영세업자들의 치열한 생존권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쟁점화 되는 사안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의류수선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에프씨엔애드와 대리운영자 간의 불공정 계약서 논란이다.에프씨엔애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본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의류수선점 운영권을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와 중간관리 또는 대리운영 계약을 맺고 수선점을 운영해왔다.
대리운영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영업위탁을 수임하는 대가로 대리운영자에게 받은 항목은 계약 체결 전 노하우 사용 및 전수비(최초 계약시 1,500만원), 신기술을 포한한 교육 및 훈련비(최초 계약시 500만원), 자산 감가상각비(시설물 총 가액에 대해 1년에 20%이며 최초 계약 시 4,000만원) 등이다. 또한 이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에프씨엔애드에게 귀속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치 않는다는 것이 계약서 제8조에 명시돼있다.
그 외에 본사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영업장 임대료, 관리, 각종 제세공과금, 경상비용, 관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비용, 영업위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수도, 냉난방, 청소, 전화 등의 요금을 사업주가 지정하는 계좌에 매월 납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리운영자들이 각종 지급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을 경우 연 24%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지급금을 연체할 경우 매출금 또는 청원인 소유의 법인명의 계좌에서 즉시 상계-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리운영자들은 계약내용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감가삼각비 등 항목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이서진 대표는 "남편이 30년 넘게 양복일을 한 기술자라서 시작할 때도 그랬고 운영 중에도 기술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며 "월 매출이 500~600백만 원 정도인데 본사 관리비, 부가세, 법인세를 뻬고 롯데마트 관리비 75만원(85~90만원까지 상승) 등을 내고 나면 우리 부부 인건비만 겨우 남는다. 그런데 그나마도 여름에는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요새는 많아야 10만원, 3~4만원 벌기도 힘들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덧붙여 “6월 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7월 1일 날짜로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보증금 명목으로 들어간 6천만 원을 돌려주기 전에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며 에프씨엔애드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을 주장했다.
에프씨엔애드 함영길 대표는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은 기술 노하우나 사전 마케팅 등 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에프씨엔애드 역시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와 갑을 관계에 있다. 이런 대기업과 조율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수선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한 부분과 신용카드 가맹을 에프씨엔애드 사업주 명의로 했다는 점, 대리운영자 가족 중 1인을 선정해 근로자로 등록하게 한 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함 대표는 “회계 관리 상 필요한 부분이었다. 가족 중 근로자 등록을 요구한 것은 1인 점포라도 최소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행한 것으로 부당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드러나지 않았던 의류수선점 사업과 관련해 궁금했던 사안을 쟁점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론은 대형마트 의류수선점 사업과 관련한 갑을 공방이 의류수선점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