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늬만 소가죽’ 속여 팔아도 당당한 개인브랜드
- 입력 2013. 08.13. 09:20:30
-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개인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애매한 교환‧한불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오너 디자이너 혹은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매장에서 ‘수제’임을 강조해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재나 재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인데, 이를 보호해 줄 명확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고 있다.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B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한 김모씨는 직원의 말만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별다른 품질보증서가 없었기 때문에 소가죽으로 제작됐다는 직원의 말에 안심하고 물건을 구입했고, 한 달 후 가방의 표면이 벗겨지면서 가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구매했던 곳에 전화를 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총책임자는 도리어 화를 내며 이중적인 태도로 환불을 한사코 거부하고 나섰다. 결국 김씨는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했지만 환불 절차가 복잡해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먼저 제품의 정확한 재질을 분석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제품을 소비자원에 보내 정확한 감식을 거치는 데에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이 과정을 거친 후 판매자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공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뒤에야 비로소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뚜렷한 방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절차가 복잡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게 소비자원의 입장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인터넷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태반이라 이 과정을 모두 거쳐서 환불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며 “그러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별한 디자인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워 백화점과 비슷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주들의 비양심적인 태도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수제’라는 점을 강조해 희소성 있는 것처럼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 동대문에서 사입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경우 구매 시 소재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 뿐더러 환불과 교환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없고, 그 과정 자체도 까다롭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개인 매장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소비자들 역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뒤 제품을 구매해야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