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vs고투몰, 지하상가 대부료 인상 부당 ‘지하는 전쟁 중’
입력 2013. 08.13. 16:30:42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지난 8일, 강남터미널 지하쇼핑몰 관리운영사무실 고투몰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서울시 자체 관리운영 체제로 전환을 공식화 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몰 영업과 관련해 지난 4월 28일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9% 대부료(국가와의 임대계약 후 부과되는 금액)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관리운영사무실인 고투몰 측은 9% 인상이 지나치게 고평가된 수치라며 인상을 거부해왔다.
고투몰 나정용 이사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청원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제아무리 치명적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10일전 고지를 거쳐 청원의 기회를 줘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투몰은 계약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상인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고투몰 측에 14일 상가관리운영사무실을 정전 조치할 것임을 통보한 상황이다.
고투몰 측은 서울시 측의 부당 해지 사유로 부당이득금반환(2012다72025)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승하는 대부료, 즉 피고가 받은 대부료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를 전제로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정부)가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아 그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다”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상인연합으로 구성된 상가관리운영단인 고투몰 측과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2010년 당시 10년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서울시설관리공단 측은 “공단에서 해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해지 절차가 끝났다”라며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했다.

지하상가 한 상인은 "상가 리뉴얼 공사하는데 472억 원이 들어갔다. 점포별로 8천만 원씩 걷어서 공사를 1년 넘게 공사를 했고 2012년 4월 28일 재 오픈하면서 2천만 원 대부료를 냈다. 어떻게 생각하면 1억 원을 내고 지난 1년 동안 장사한 셈이다. 그런데 1년 지나서 또 2천만 원을 내는데 거기에 9% 인상분까지 합한 금액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상인은 지금과 같은 서울시관리공단과의 대립은 합리적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어제 매장 앞에 붙은 항의 문구 인쇄물을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제거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대립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영등포 지하상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7%대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고투몰 측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과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협상안을 끌어냈어야 했다”라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인들 상당수가 고투몰 측에 9% 인상분을 제외한 1년치 대부료를 고투몰 측에 납부한 상황이다. 그러나 고투몰이 서울시설관리공단과 협상을 벌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체납료까지 더해져 상인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고투몰은 오늘(13일) 오후 2시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19, 20일 시청앞 광장에서 항의 시위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관리공단 역시 내일(14일) 오후 1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진연수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