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시멘트 원료를? 흔하게 퍼져있는 위험천만 불법 보톡스[심각한 불법시술재료①]
입력 2013. 08.19. 08:38:05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이달 불법 시술 재료를 밀수입하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적발된 사건이 보도되며, 보톡스, 필러 등 불법 시술 재료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로 보톡스 19,986병, 국소마취연고 1,375개, 필러 1,783개 등 시가 10억여원에 달하는 불법 의료품이 압수된 상태. 이 사태의 주범인 김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직접 피부숍을 운영하며 이와 같은 불법 시술을 오랫동안 해온데다 자신의 피부숍 외에도 전국적으로 이 재료들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세관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조사 결과 과거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가며 10여회 이상 불법 유통을 한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재료로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서 피부 괴사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을 알면서도 계속 유통, 운영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시술받은 사람 중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다수며, 심하게는 이 불법 재료가 피부에 파고들어 가슴을 도려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압수된 재료의 양으로 볼 때 다수의 병원, 피부숍에 퍼져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2만여명은 될 것으로 추측된다.
불법 시술 재료의 주성분은 공업용 실리콘, 파라핀, 밀납 등 천차만별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업용 실리콘은 시멘트와 같은 공업 물질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절대 인체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인체학, 생리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기 때문에 케이스에도 주의사항으로 '절대 인체에 주입하지 말라'는 문구가 쓰여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
또 불법 보형물 중에는 폴리디메칠실록산이라는 화합물이 녹아들어 있기도 한데 접착제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로 이 또한 인체에 사용되서는 안 된다. 이 물질들은 위험성 외에도 멸균 상태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거의 100%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불법 시술 재료로 시술을 했을 경우, 처음에는 염증성 반응이 나타나고, 시술 부위가 울퉁불퉁해지거나 딱딱해진다. 얼굴이 가렵고 붓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출혈이 생기거나 피부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코, 턱, 얼굴 등의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합법적인 재료는 문제가 생겼을 때 녹이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불법 재료는 최소 절개를 해야 하며, 피를 통해 전신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 되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위험성에 비해 불법 재료는 너무 흔히 퍼져 다양한 곳에서 시술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재료의 위험에서 피하는 방법은 피부 관리실, 찜질방, 집 등 병원 이외의 무허가된 장소에서는 시술을 받지 않아야 하며, 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때도 제품을 먼저 보여달라고 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품 보톡스는 FDA 공인 인증이 있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디스포트, 마이블록, 메디폭신, 비타엑스 등이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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