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규정 어디까지?” 두타, 상인 퇴출 논란 [쇼핑몰해부①]
입력 2013. 08.19. 14:38:55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동대문 소매상권의 대표 격인 두타가 과도한 관리규정을 적용해 상인을 퇴출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퇴출된 상인이 부당 퇴점을 이유로 중구청에 민원을 접수해 중구청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동대문 쇼핑몰들의 운영 실태를 공론화 시켰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두타 관계자는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재계약 시점인 8월 2일, 임대료, 관리비 연체 등 내부 규정에 의한 위반 사항에 근거해 디자이너 브랜드 하나가 퇴점 조치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디자이너의 경우 디자이너 브랜드는 사입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정찰제 등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두타는 정찰제를 위반했을 경우 30만원 벌금과 영업정지가 이뤄지는 데 이 매장의 경우 퇴점 조치 됐기 때문에 30만원 벌금으로 마무리 됐다는 것이다.
중구청은 퇴점 조치된 브랜드의 오너 디자이너에게 민원 접수를 받은 후 13일. 쇼핑몰을 방문해 담당자와 미팅을 가졌으며 상가 관리 규정을 검토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
중구청 시장경제과 홍창무 주무관은 “1차 조사를 거쳐 관리규정을 검토했으며, 18일, 관리규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라며 “중구청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단지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리 감독만 가능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타 관리규정 중 지각과 정찰제 위반 규정이 다소 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각의 경우 한 달에 6회시 영업정지 1회, 정찰제 위반은 1회시 벌금 30만원, 2회시 영업정지, 3회시 퇴점 이라는 규약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두타 측이 정찰제 위반의 경우 벌금과 영업정지 선에서 대부분 해결되고 퇴점까지 간 경우는 없으며, 퇴점이라는 조항은 규정 상 언급일 뿐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항목은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중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으나, 영업정지와 퇴점을 제외한 벌금 30만원은 거래 규정 상 과도한 조치는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해 중구청의 입장이 다소 애매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홍 주무관은 “정찰제는 중구청의 권고 사항이다. 두타가 이 부분을 특히 잘 지켜주고 있다. 그러나 제재조치는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중구청은 다음 주(8월 26일 이후) 재검토를 요구한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이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두타는 최근 롯데 피트인이 오픈하기 전까지 동대문 상권에서 유일하게 대기업이 관리하는 소매유통으로 차별화 돼왔다. 따라서 대기업 시스템으로 상가를 관리하고 백화점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상인이 주축이 되는 타 상가와 달리 강력한 통제력을 가져왔다.
이 같은 차별성이 두타를 동대문 상권에서 독보적 소매상가로 성장시켰지만, 이로 인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고 동대문 상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두타는 현재 법무팀과 함께 문제시 된 규제 항목에 대한 수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진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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