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한 시술? 간단하지 않은 부작용![심각한 불법시술재료②]
- 입력 2013. 08.19. 15:11:43
-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보톡스, 필러 등 불법시술재료에 대한 위험성과 논란이 야기되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 재료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 또한 늘고 있다.
특히 팔자주름, 코에 필러를 주입한 경우의 부작용이 눈에 띄게 많아 주의를 요한다. 필러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A씨는 “평소 팔자주름 때문에 나이가 들어보이는 것이 콤플렉스였다. 그런데 필러를 맞은 부위가 검게 변하고 주름이 맞기 전보다 움푹 패여 오히려 주름이 짙어졌다”고 말했다.또 다른 필러 피해자인 B씨는 “볼 필러를 맞았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2주 후부터 입 안에서부터 묵직하게 무언가 튀어나왔다. 이제는 얼굴 바깥쪽까지 나와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왜 그러냐는 소리를 한다. 예뻐지는 것은 고사하고 예전 얼굴로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코에 필러를 맞은 C씨는 “필러를 맞은 후 코 주위 피부가 괴사됐다. 괴사 후에도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숨기고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만 했다. 통증과 증상이 점점 심해져 다른 병원을 찾았더니 불법 재료를 사용한 것 같다고 해 괴사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며 “이에 사고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일체 부담하기로 했지만, 수술비, 입원비만 지원하고 수술 후 흉터나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책임질만큼 졌다며 나몰라라 했다. 하지만 흉터도 아직 남아있고, 정신적인 피해도 아직 크다”고 밝혔다.
보톡스로 인한 피해자인 D씨는 “미간과 턱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턱은 감각과 움직임이 이상해지고, 미간은 2년 정도 후부터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며 “입소문으로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피부숍에서 시술받은 것이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 단순한 시술 부작용이 아닌 불법 재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간의 피부 괴사, 멍, 출혈, 딱딱해짐 등의 경과는 불법 재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한 성형외과 의사는 이것은 불법 보톡스, 필러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물질 주사’라고 표현했다. 또 돌처럼 굳는 증상에 대해서는 한때 유행했던 불법 밀납 성분을 맞은 것 같다며, 하지만 실상 사용되는 불법 재료가 너무 다양해서 실제로 절개를 해봐도 알 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했다. 불법 주사를 맞은 것 같다고 찾아온 한 환자의 코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뼈가루가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특정 제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품 필러, 보톡스의 경우는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최대 2년 정도로 그 이상 효과가 지속된다면 부작용이 없어도 불법 재료를 의심해야 하다고 말했다. 곧바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런 이물질이 피부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심하게는 피부암을 초래할 수 있으니 곧바로 병원을 찾아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 예로 시술 받은 10년 후부터 시술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괴사돼 병원을 찾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필러는 피부에 밀착되는 주사라 제거 수술조차도 까다롭고, 턱, 팔자주름 등 얼굴 아래쪽 부위는 신경이 섬세하고 예민해 반드시 피부조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의에게 수술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필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개없이 녹여서 제거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를 맞을 것을 권했다.
보톡스, 필러의 시술은 간단하지만 부작용은 그렇지 않다. 시술을 받기 전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시술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하고, 환자가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 ‘간단한 시술인데 물어보기 민망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담당 의사에게 부작용,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세히 설명받고 시술을 결정해야 한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