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대형유통 불공정 관행 시정 촉구[쇼핑몰해부②]
입력 2013. 08.21. 18:42:03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판매 장려금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는 오세조 교수 진행으로 대형유통업체 대표 1명, 납품업체 대표 1명, 학계 및 연구기관 패널 3명 등 총 5명의 지정 토론자가 참석한다.
판매 장려금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그러나 최근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되고 있어 납품업체의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다.
2012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 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제15조)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상품에 판매촉진 목적을 위해서만 판매 장려금의 수령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각종 명목(기본 장려금(매입금액 대비 일정비율 지급), 폐점 장려금, 무반품 장려금 등)으로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공정위 측은 "심사지침을 제정해 판매 장려금 제도를 ‘판매촉진’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상반기 동안 유통 전문가의 자문,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 납품업체 측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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