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레상조 등 상조 소비자, 해약환급금 돌려받지 못해 피해 심각
- 입력 2013. 08.22. 09:20:13
-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경조사에 대비해 돈을 상조회사에 넣어두었다가 업체가 폐업하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상조회사 피해로 소비자상담센터 및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례 중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이 2,435건으로 약 90%를 차지했다.이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조관련 사건은 총 104건으로 그 중 대부분(101건)은 상조계약 해제 시 환급금에 관한 분쟁이었다.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음에도 상조업체가 부도·폐업했거나 다른 업체로 회원이관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두레상조, 명심상조, 더플러스365, 대한상조, 삼성상조 5개 업체들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해약환급금 분쟁이 상조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상조업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영업을 하다가 운영악화 등으로 회원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아놓고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에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의 경우 양수회사의 책임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회원이관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계약 체결 전에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통해 상조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에 따른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하고, 가입했던 상조회사에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정보에 기재된 공제기관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문의할 수 있다.
상조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