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샘플 화장품 사용기한 표기 추진, 성분 및 사용법은 아직?
- 입력 2013. 08.23. 10:18:21
- [매경닷컴 MK패션 김희선 기자]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샘플 화장품의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9일 보고했다.
이에 소비자는 환영을 업계는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사용기한뿐 아니라 성분과 사용법의 표기도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린다.한 소비자는 “피부에 바르는 것도 엄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분표시와 사용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별도 용지에 이를 상세하게 적는 의약품과 비교하면, 몸에 바르는 것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실제로 샘플을 쓰려다가도 매장에서 들었던 설명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다. 화장품 종류가 갈수록 세분되는데 어느 단계에 얼마나 덜어서 발라야 할지 몰라 주저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수입화장품 담당자는 “매장에서 샘플을 드릴 때 설명서를 붙이거나 제품 브로셔에 표시한다. 품목명과 ‘진주알 크기’, ‘로션 다음’ 등으로 알기 쉽게 적어드리는 편”이라고 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내용량이 10㎖ 이하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 포장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포장은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샘플에는 명칭과 상호, 가격(증정용, 견본품 표기)만을 기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이번 발표로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가 추진되는 것.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의 관계자는 “사용기한 표기는 내용물을 넣을 때마다 해야 하며 작은 용기를 잡고 레이저로 쏴야 하므로 설비 추가에 비용이 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충진할 때마다 날짜를 적는 것이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면, 다른 항목과 함께 미리 용기에 인쇄할 수 있는 성분 및 사용법 표기는 오히려 쉬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샘플의 작은 크기. 업계 관계자는 “작은 샘플에 성분과 사용법을 함께 기재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별지를 만들어 붙인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굳이 알고 싶다면 매장에서 파는 본품의 성분과 사용설명을 참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관계자는 “샘플의 성분과 사용법 표기 의무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사용기한 표기만 해도 반발이 있는데 성분과 사용법 표기까지 검토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사용기한 표기와 관련한 이번 법령 정비의 명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이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샘플에 성분 및 사용법 표기까지 기대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현실화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김희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