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전 필수 체크! 속기 쉬운 상담비와 수술 계약금[성형비포①]
입력 2013. 08.26. 09:12:49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코 성형을 하고 싶어 압구정의 성형외과를 찾은 A씨는 상담이 끝난 후 상담비 2만원을 요구받았다. A씨는 상담 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수술 결정을 미루자 갑자기 상담비를 내라고 해서 당황했다고 전했다.
성형외과의 상담비는 의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했을 때만 요구되는 것으로 진료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는 병원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안 받는 곳이 대부분이고 받는 곳도 보통 1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이것이 상담 진료비 명목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조건에서 갑자기 요구되거나, A씨의 예와 같이 예상치 못하게 평균 이상의 금액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담을 받은 후 바로 수술 날짜를 잡지 않으면 2~4만원 등 평균 이상의 상담비를 요구하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상담 실장은 “경험상 상담을 해보면 수술을 할 지 안 할 지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다. 상담만 받고 수술을 안 할 것 같으면 상담비를 좀 올려서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상담을 받고 나오면서 1~4만원까지 상담비를 지불했다는 경험담이 다수 있었다.
또 하나의 예는 수술 취소시 계약금에서 상담비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주는 것이다. 계약금을 50만원 냈다면 여기에 상담비가 10만원 포함돼 있다며 이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환불해주는 것이다.
상담비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부분이므로 그 자체를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무료로 상담 실장에게 상담을 받고 수술하는 것보다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더욱 결과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많은만큼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미리 상담비와 그 금액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상담비 외에 성형수술 전 비용적인 면에서 피해 사례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계약금이다. 온라인상에서는 ‘환불이 안 돼서 성형외과 계약금 양도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수술을 결정하면 수술비의 일정 부분을 계약금으로 먼저 지불하게 되는데, 수술을 취소할 때 이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성형외과 계약금 환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수술예정일 3일 이전에는 계약금의 90%를, 2일 전에는 50%를, 1일 전에는 20%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금 또한 수술비의 10%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그보다 많은 비용의 계약금을 냈더라도 환불 받을 때는 10%를 제외한 금액은 따로 모두 환불받고, 10% 금액에 대한 것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을 모르는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측에서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불이 안 된다며 양도글을 올린 글을 보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규모의 병원들도 다수 보인다.
심지어 이 계약금을 수술 계약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B씨는 “성형외과에서 오늘 100만원 계약금을 걸어두고 1년 안에 양악수술을 하면 1000만원의 할인된 가격에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수술 날짜, 수술 부위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나 결정에 따른 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이라는 명목하에 이벤트를 걸고 손님 한 명을 보장해 놓으려는 병원의 속셈으로 보여진다.
혹은 계약금 환불이 안 되니 이에 해당하는 10~30만원으로 필러, 보톡스를 맞으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필러, 보톡스가 간단한 시술로 알려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시술이 아닐 뿐더러 부작용의 위험도 있어 단지 돈이 남는다는 이유로 쉽게 권유하거나 결정할 일은 아니다. 이 또한 병원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제안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널리 알려진데 비해 비교적 피해가 적은 수술 전 주의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수술 전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상담비와 계약금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상담 전 병원에 상담비 유무와 그 금액을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금은 병원측 말에 의지하지 말고 수술비의 10%가 적당하며, 수술예약 취소시에는 그에 따른 환불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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