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누구를 위한?” 대형마트의 이해불가 관행
입력 2013. 08.26. 12:05:06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규모 유통업 분야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걸리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납품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매입금액의 5~7%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 돼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규제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자체를 막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유통업체가 물량을 다량 구매할 때 그에 따른 단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선택의 수단으로서 납품단가 또는 판매장려금 중 하나를 납품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 등의 경우, 기준 소비자가 등과 관련해 납품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판매장려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장려금을 없애거나 규제할 경우, 대형 유통업체들이 제품을 매입할 때 모험적 시도보다는 검증된 기업이 제품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진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시한 ’12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납품업자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부당성 판단 기준을 위한 판매장려금 심사 지침 초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인지 여부, 판매 장려금 약정이 대규모 유통업자 · 납품업자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등 4개 항목이다.
이처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납품업체들은 유통업체의 수익이 판매보다는 판매장려금의 기여도가 높은 상황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판매장려금 부당성과 관련해 대형마트는 그 동안의 성장이 소규모 납품업자의 희생에 의한 것이라는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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