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대부료 매년 9% 인상 통보한 바 없다”
- 입력 2013. 08.26. 15:04:24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대부료 9% 인상안을 매년 적용할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26일, 그런 통보를 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4월 28일 재계약 시점에서 대부료 9% 인상을 통보했으나 수탁법인 고투몰이 이를 거부해 8월 7일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그러나 고투몰 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2.2%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대부료 9% 인상은 과하다”라며 “올해는 9% 인상을 맞춰 줄 수 있다. 단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9%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확약이다. 그러나 서울시설관리공단 측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라고 말해 이번 사태가 ‘매년 9% 인상’ 논란으로 확대됐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측은 “서울시는 해마다 임대료를 9%씩 올리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료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하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인상률 9%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투몰 측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의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강남역 등 개·보수가 완료된 상가는 재산가액 증가분에 근거한 최대 인상률(9%)을 적용해 임대료를 현실화 하겠다는 조치가 포함됐다면서 서울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대부료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설관리공단과 수탁법인 고투몰의 대립과정에서 법적으로 부과된 연체금으로 인한 상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관리공단 측은 “8월 7일 해지통보시점까지 연체금은 총 4억 4천만원이다. 이는 수탁법인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계약해지 통보 후에는 서울시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어 8얼 7일 이후부터는 연체금이 가산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강남고속터미널 상인들 상당수가 8월 7일 이전에 고투몰 측이 제시한 5% 인상분에 대한 대부료를 수탁법인 고투몰에 납부한 상황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측은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의 우려에 대해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임차 상인들을 대상으로 8월 14, 20일 2회에 걸쳐 수탁법인 계약해지 사유와 임차 상인들의 보호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23일 기준으로 임차 상인 340명이 계약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