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부당행위 책임은 누가?” [온라인쇼핑몰진단⑥]
- 입력 2013. 08.27. 11:36:20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오픈마켓은 속성상 온라인쇼핑몰의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에 노출돼있다. 따라서 개인 간 자유 거래에 의해 이뤄지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이나 11번가 등은 거래자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장동건, 김남길, 배용준, 소녀시대 등 연예인 59명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옥션·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각각 11억 8000만원과 5억 9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오픈마켓 논란이 다시 가시화 되고 있다.
재래시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판매 시 연예인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것은 관례화 돼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다. 그러나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 의해 연예인의 이미지가 철저하게 관리되는 시대에 해당 연예인과 계약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름을 무단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판매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무단 사용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오픈마켓 측이 방조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마켓의 통제범위 논란은 짝퉁거래로 여러차례 쟁점화 되기도 했다.
골프 브랜드 블랙앤화이트를 전개하는 마스터스 통상은 2009년 오픈마켓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측에 판매중지 요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사안을 진행했던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측이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장을 마련해주는 것일 뿐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판매자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짝퉁을 전문적으로 판매해왔으며 거래규모가 웬만한 중소업체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측은 짝퉁에 대해서는 엄중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번가 관계자는 “판매자 등록 시 공인인증제도를 거치게 돼있어 짝퉁판매가 적발될 경우 아이디를 정지시키고 책임을 묻는다”라며 “공인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위조품 거래 적발 시 판매자는 형사고발 조치, 피해 소비자에겐 위조품110%보상제 등 불량거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마켓 역시 “짝퉁은 불법인 만큼 판매자 퇴출과 소비자 피해보상 등이 당연히 이뤄진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집단소송은 사안의 특성상 온라인쇼핑몰들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론은 특정 개인 이름을 사용해 부당 홍보 효과를 노렸다는 점에서 오픈마켓의 판매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법무팀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며 세부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G마켓 관계자 역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아직은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브랜드의 경우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을 홍보에 활용할 때도 광고촬영 외에 싸인회 등 항목별로 별도 비용을이 첨부될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이는 연예인의 부가가치에 따른 합당한 거래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붙은 연예인 이름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홈페이지, 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