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발기부전치료 성분 검출 `빅파워` 회수 조치
- 입력 2013. 08.28. 09:04:41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된 ‘빅파워(아연보충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빅파워에서 타다라필 성분이 1캡슐당 26.195mg이 검출됐다.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