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 부당 판매장려금 수령으로 과징금
입력 2013. 08.28. 10:30:22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판매장려금 부당 심사와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제시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료해지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문제를 쟁점화 시킨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7일)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이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서면약정 없이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납품단가 적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판매가 적용)함으로써 마진을 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는 자신이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263억 원 상당의 컴퓨터·전자사전 등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아 왔다.
그러나 경쟁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대한 대응과 재고상품의 소진 등을 위해 납품받은 상기의 전자제품들에 대해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2종류 판매장려금(재고소진 장려금,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수령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이는 납품업자로부터 이미 매입이 이루어진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요구해 전가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12.1.1.)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9조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시정 받은 사실의 해당 납품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9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재고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에 대해 대규모소매업고시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판매장려금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재고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 소유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전가시킨 것으로, 해당 장려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시킬 경우 과징금 및 처벌 수위에 대한 질문에 "이번 사안은 직권조사에 의해 진행된 부당 판매장려금 징수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전에 이뤄진 사안이다. 그러나, 만약 이후 일어난 사안이었다면 과징금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행 결과에 따라 추후 조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전자랜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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