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 ‘일반 화장품과 다르긴 한가요?’ [유기농 화장품①]
입력 2013. 08.30. 08:28:17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2009년 베이비파우더의 석면 검출 등 화장품 원료의 유해성 논란 이후로 친환경 원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에 화장품 업체들도 집착적으로 '천연', '유기농'이라는 타이틀을 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유기농 화장품 인증 기준이나 표시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비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유기농 제품을 구매 시, 천연과 자연주의로 표방한 화장품을 혼동하거나 화장품 브랜드의 허위 표시와 과대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흔히 소비자들이 같은 의미로 착각하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은 별개의 의미를 지녔다.
지난 6월 소비자 안전국이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된 원료로 제조되며 식약처가 지정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반면 천연 화장품은 원료 구성의 일부가 식물추출물이나 식물 오일, 천연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량의 천연 성분이 함유돼도 천연 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심지어 현재 국내 화장품법상으로는 천연 화장품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나 정의도 내려져 있지 않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유기농 화장품도 합성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야 한다지만,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합성원료를 전혀 첨가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유기농 화장품이란 용어는 유기농 농업 방식에서 파생됐을 뿐 화장품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9년 유기농 화장품이 등장할 당시 화장품 업계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순수하게 재배한 좋은 원료를 바탕으로 화장품을 만들자는 취지가 더 컸다.
이에 뷰티 전문가들은 유기농 화장품도 화장품 업계에서 들여온 하나의 트렌드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능보다는 브랜드가 선보이는 콘셉트가 유기농 화장품 성장에 우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규제도 식약처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외에는 미비한 상태이며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조차 인증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 유기농 화장품을 규정하는 경계가 불확실하다. 또 각국에서 실시하는 유기농 인증도 대부분 식품 위주라 화장품에는 맞지 않다.
이에 식약처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유기농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과 차이가 있긴 하느냐는 소비자들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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