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고발로 비화된 토니모리 사태. 토니모리 여천점 ‘혐의 없음’ [화장품 을의 눈물⑦]
- 입력 2013. 08.30. 08:56:33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토니모리 여천점이 마일리지 무단사용과 관련한 형사고발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토니모리 본사는 토니모리 여천점이 고객의 동의 없이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하고 고객 마일리지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접수돼 경위조사와 시정명령을 여천점 측에 요구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토니모리 본사는 여천점 점주를 해당 지역 여수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이에 여러 차례 증거 제출 및 조사과정을 거친 광주지방검찰청장순천지청은 8월 22일, 토니모리 여천점 점주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20일자로 협의 없음이라는 처분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지했다.
8월 9일 진행된 항의 방문 이후 본사 측이 형사고발을 취하한다고 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여천점 김선미 점주는 당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었다.
김선미 점주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해당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고발 취하와는 무관하게 결과는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전하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다행이다.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당시 심경을 밝힌바 있다.
이번 결과 통보에 대해 김 점주는 “결과가 나와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라면서도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기에는 금전과 체력 모두 다 고갈된 상태이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형사고발에 대해 경찰서 측이 통지한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에 대해 “본사 측에서 형사고발을 취하한 상황이다. ‘혐의 없음’에 대해서는 들은바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여천점에서 마일일지 사안이 생겼을 때 마일리지 관련 제도 강화를 했다. 마일리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매장에 통보했으며,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토니모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