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 가이드라인 없어 많이 당황하셨어요? [유기농 화장품②]
입력 2013. 08.30. 11:43:12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친환경이 떠오르면서 ‘유기농’ 화장품이 함께 부상하고 있다. 유기농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아토피, 민감성 피부 소비자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값어치를 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유기농 화장품 50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제품의 70%가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졌다. 아예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가장 많았고, 실제보다 함량을 부풀려 표기하거나, 마치 100% 유기농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제품도 11개나 됐다.
이같이 ‘유기농’의 탈을 쓴 화장품이 판치는 데에는 국내의 유기농 여부를 심사, 관리하는 제도의 부실함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유기농 화장품을 규정하고 있는 ‘유기농 원료 함량 95% 이하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 기준이 없다. 이에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유기농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에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이 없어 화장품제조업체가 해외 인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다양한 해외 유기농 인증마크에 생소한 소비자는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화장품은 물론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화장품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는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식약처는 하반기에 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2011년 이후 화장품표시광고의 가이드라인이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표시광고 금지·허용 표현 범위와 문구를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친환경’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현재의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을 고시로 전환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에는 없던 유기농화장품 정의·원료·함량기준·행정처분 등이 법제화되기 때문에 시판 중인 상당수 유기농 제품들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는 가이드라인 대신, 별도 고시로 분리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유기농화장품은 인증기관을 두기보다 소비자와 시장기능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해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는 “유기농 제품을 고를 때에는 정제수(물)를 제외한 다른 성분들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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