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 등록,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는?
입력 2013. 08.30. 14:00:30
[매경닷컴 MK패션 김희선 기자] 지난 17일,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따른 후원방문판매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공정위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2월 변종 다단계업체 규제를 위해 개정·공포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법률 제11324호, 이하 방판법)은 후원수당 1단계 방식의 조직형 방문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신설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을 말한다.
법적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두 가지 개념밖에 없었던 것에서 그 두 업태의 중간단계업체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즉,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강점을 결합해 이른바 ‘신방판’ 형태로 운영돼 오던 방식에 ‘후원방판’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인 것.
이에 따라 인적판매 방식은 전통적인 방문판매(구방판), 후원방판, 다단계판매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이 복잡한 개념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후원방판 개념은 조직 운영방법과 수당지급의 차이가 핵심이다. 후원방판은 3~4단계까지 판매원 단계가 내려가도 하위자의 실적에 의해 윗사람이 몇 단계까지 수당을 받느냐가 핵심인데, 4단계에서 3단계까지 단 한 단계까지만 수당을 주는 것이 후원방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하며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등록 후원방판업체를 영업할 경우 불법업체로 시정조치 대상이 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정도로 처벌이 강력하다.
이에 공정위는 등록 매뉴얼을 발표하며 신청을 독려했으나, 업계에 따르면 마감일인 8월 17일까지 후원방판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수는 3,200업체 가량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지적으로, 이에 공정위의 대대적인 조사가 예상되면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원방판업 등록을 하지 않은 백옥생의 한 관계자는 30일 “백옥생은 판매원 단계가 2단계뿐인 전통방판, 이른바 구방판 형태이기 때문에 후원방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업체 주장대로 전통방판을 고집하는 업체는 물론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후원방판에 속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의 사정은 무엇일까.
개정 방판법에 따르면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해서는 3대 사전규제(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후원수당 총액규제, 취급제품 가격상한) 등 3대 사전규제를 적용 제외한다.
하지만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조건이 까다롭다. 우선 회사의 모든 수당체계와 관련된 정보가 공정위에 다 공개된다. 특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70% 이상을 판매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실 개정된 법도 애매하고 공무원들조차 헷갈린다. 이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위반업체가 발각돼 위반 사례와 판례들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몇 년은 지나야 후원방판 시스템이 정비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스템 정비에 드는 큰 비용도 등록을 꺼리게 만든 이유 중 하나다. 그는 “방문판매 업계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상위 업체와 그 아래 업체 간 격차가 엄청나다. 상위 업체는 이미 정비를 마쳐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위 업체는 규모 차이도 크고 시스템을 새로 갖추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뜻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후원방판 등록을 해야 함에도 시스템이 두려워서 하지 못한 업체, 그리고 그동안 비슷한 형태로 사업해 오다가 이번 등록 마감을 계기로 위험하다고 판단해 아예 방판사업을 접는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
결국 많은 업체가 주판알을 튀기며 눈치를 보는 가운데, 패는 공정위로 넘어갔다.
[매경닷컴 MK패션 김희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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