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에서 화학반응이? 부작용 심각 [유기농 화장품⑤]
입력 2013. 09.02. 10:41:08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의 허술한 규정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유기농 화장품이 식물성 원료나 천연 식물을 주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방부제,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 화학 성분이 포함돼 있어 일반 화장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천연화장품은 주원료만 식물성분일 뿐 광물, 석유계, 유전자 변이를 포함한 원료 대부분을 천연이라 부르고 있다.
이처럼 무늬만 유기농인 제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천연원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농’이라는 말만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드름 피부로 고생하던 한 소비자는 화학 성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일반 화장품 두 배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 유기농 화장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피부가 악화돼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이 소비자가 화장품의 성분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량의 화학성분이 고스란히 함유돼 있었다.
이같이 국내에는 배합기준 등 명확히 정해진 규정이 없어 99% 화학 성분 중 단 1%만 천연 성분이 들어가도 유기농 화장품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기농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의 대다수가 예민한 피부를 가졌거나 심각한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 무늬만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비자안전센터에서 발표한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기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원료의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하고, 3년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원료의 재배, 가공 단계에서부터 일체의 화학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화장품 제조 시 사용하는 물 또한 유기농으로 재배된 원료에서 추출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가짜 유기농이 판을 치는 화장품 시장에서 부작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 재배와 유기농 화장품 생산관리, 유기농 원료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 유기농 마크 부여 등의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규 신설이 시급하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역시 유기농 화장품에 어떠한 성분이 몇% 함유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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