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농 화장품, 세계 공용 인증기준 마련 시급 [유기농 화장품⑥]
- 입력 2013. 09.02. 17:51:53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유기농 화장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수많은 화장품 브랜드가 서로가 ‘유기농’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유기농 화장품은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기농 화장품의 성분기준은 크림·로션 제형의 경우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 원료이고,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 합성원료는 5% 이하로 구성돼야 한다.또한 화장품 제품명에 유기농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성분 중 물, 소금을 제외하고 유기농 원료가 95% 이상 구성돼야 한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 채 브랜드들의 애매한 유기농 표시 전략으로 섣불리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기농 화장품의 정식 표기 마크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 유럽연합(EU), 호주는 유기농 화장품을 포함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동일한 법으로 관리하는 일원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무기관, 인증기관,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유기농 제품 관리기관이 대체로 강제성을 띄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럽연합에서는 기존 5개 유기농 인증기관 BDIH(독일), COSMEBIO & ECOCERT(프랑스), ICEA(이탈리아), Soil Association(영국))이 COSMOS-Standard AIBSL(Internationl non-pofit organisation based in Brussels)이라는 비영리 기관을 설립하여 Organic and/or Natural cosmetic 인증기준을 공동 개발했다.
이 인증기준은 법적 권한이나 제제가 없지만 기존 유럽에서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별 기준이나 마크가 다름에 따라 발생했던 소비자들의 혼란을 상당수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특별한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없이 ‘법률이 아닌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유기농 화장품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성마저 없어 유기농 표방 제품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유기농 화장품을 사용한 이후 화학 성분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등을 관리할 만한 제도와 기관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국내 브랜드 중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았다고 알려진 제품들은 대체로 해외 인증마크를 받은 것으로 기관마다 인증 부여 기준이 상이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화장품법의 개정으로 웬만한 성분은 화장품 용기 및 포장에 표기되고 있지만 그것을 꼼꼼히 분석한 후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믿고 살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아무리 해외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임을 판정받았다 하더라도 국내 기준과 다른 화장품을 과연 진짜 유기농 화장품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럽연합이 합심해 마련한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준이 전 세계로 확대돼 세계 공용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식의약안전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