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도 갑의 횡포? 불공정행위 논란
입력 2013. 09.03. 10:08:32
[매경닷컴 MK패션 김희선 기자] 스크린골프 개발업체 골프존을 둘러싼 ‘갑의 횡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장의 91.4%를 점유하며 사실상 시장을 독점해 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골프존의 지난해 매출액은 2763억 원, 당기순이익은 720억 원에 이르며 올해 3000억 원대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골프존의 성장 뒤에는 스크린골프 매장 사업자에 대한 갑의 횡포가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이 제기한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의혹은 업그레이드비용 떠넘기기, 시장 지배적 사업자, 네트워크 이용료 떠넘기기 등이다.
현재 스크린골프장의 기계는 개별 매장에서 소유하지만, 골프 경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는 골프존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골프존은 제품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관련 비용을 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구제품 ‘리얼’에서 신제품 ‘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2012년 기계 1기기당 2000만 원이었던 비용이 7개월 만에 2500만 원으로, 또다시 6개월 만에 3500만 원으로 인상돼, 독점공급권을 바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된 것.
이에 골프존 관계자는 “상급자용 프로그램 ‘비전’ 출시 후 점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2000만 원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프로모션이 끝난 4월부터 ‘리얼’ 제품의 연차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해 1년 미만이면 2100만 원, 4년 이상은 3000만 원으로 보상 판매를 했다. 즉, 프로모션이 끝남에 따라 금액 혜택 제공이 없어진 것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을 떠넘긴 것이 아니며, 프로모션 기간 동안 사이트에 공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제품은 5년 만에 출시한 것으로, 필드에 나가는 사람이 스크린골프에 대한 불신이 많아 프로골퍼의 테스트를 거쳐 오류 없는 제품으로 만들었다. 기계 전체를 교체하면 부담이 될까봐 매장당 1~2대 정도 교체를 권했는데 반응이 좋아 전체를 신기계로 들이는 매장이 생길 정도였다. 하지만 아직 신제품은 스크린골프 시장에 30% 정도만 깔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골프존 측은 점주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안 바꿔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업계의 특성을 악용해, 사업자들은 터무니없는 업그레이드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골프존의 영업형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골프존 기계를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8년 1,500개에서 올해 5,300개로 급증했다. 편의점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한 골프존은 통일된 상호를 쓰지 않고 점주들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이에 한 건물에 두 개 이상의 스크린골프장이 들어서는 일도 많지만, 골프존이 프랜차이즈 사업형태가 아니란 이유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스크린골프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일부 매장은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동일 건물에 제품을 판매한 적은 한 건도 없다. 같은 건물에 우리 제품이 들어선 경우는 중고기계가 유통되기 때문이며, 중고기계 매매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논란은 이미 2011년 1월 ‘골프존의 업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문제화했다. 이어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7월 말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8월 초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김희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골프존 홈페이지,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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