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스톱 가맹점주, 9일 미니스톱 사문서위조 고발장 접수 예정
- 입력 2013. 09.05. 11:23:50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미니스톱이 편의점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수차례 가맹점주협의회와 교섭을 거듭했음에도 결국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됐다.
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오는 9일 회사가 소재한 지역 해당 경철서인 방배경찰서에 정보공개사전교부확인서 위조날조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3일로 예정된 5차 교섭이 결렬되는 등 해결이 지연되면서 형사고발까지 가게 됐으며, 피해점주들의 고소와 참여연대의 고발 등 고소 및 고발장을 동시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혀 제 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맞게 됐다.
참여연대 측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과 본 법률의 시행령에 의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점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미니스톱은 미니스톱 파주방축점, 수원리치점 정보공개서를 점주들에게 적법하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에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두 가맹점의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의 필체와 사인이 본사 관계자들에 의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위를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사문서 위조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 감정절차를 거쳤다고 참여연대 관계자가 밝혔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형사고발로 본사가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시점에서는 할 말이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미니스톱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7월 미니스톱 상생요구안을 본사에 제출하고, 5차례 걸쳐 피해점주 분쟁해결을 위해 본사와 교섭해왔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본사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계약서는 자체개선을 하고 협의회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피해점주분쟁해결에 대해서도 ‘우린 법대로 했다. 너희들도 법대로 해라‘ 라며 상생은커녕 오히려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 운영은 가맹사업법과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상생안을 추가했는데 이를 가맹점주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니스톱 본사는 로열티를 현행 65:35에서 80:20으로 변경 요구를 비롯해 최저임금기준과 최저매출기준, 영업비용 및 경비 등에 대한 가맹점주 요구안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일본 미니스톱 본사에 대한 항의편지 전달 및 일본 본사 방문, 불매운동 경고 및 실행, 국정감사 청원서 제출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