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베스식품 ‘우리맛 연두부’, 유통기한 임의연장으로 회수 조치
입력 2013. 09.05. 17:32:51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야베스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재래시장 등에 유통·판매한 ‘우리맛 연두부(300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9.21까지로 3일 연장 표시된 ‘우리맛 연두부(300g)’ 제품으로,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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