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내버스 성형광고 제재 2개월 “5%나 하라고?”
- 입력 2013. 09.06. 16:23:54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서울시가 1월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계획’에 이어 7월경 성형광고를 5%로 제한할 것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난 현재 성형계를 비롯한 관련 실무진들은 실효성 있는 개선안 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선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며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계획안 발표 이후 성형미인이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성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5%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선정적이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의 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성형광고 물량은 극히 미미하다. 영화가 가장 많고 성형은 병원광고 물량을 포함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라며 “지하철도 이 같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5% 규제안이 시내버스 내 성형광고 물량 조사에 근거한 수치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성형광고는 지역 편차가 심하다. 압구정과 강남역은 지하철이든 버스든 성형광고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마저도 외부에 게재된 포스터 위주이고 버스나 지하철 객차 안 광고는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성형광고 물량 제한 권고조치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이다.
과도한 성형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성형광고를 규제하고자 했다면 지역 차별화 운영 방안 등과 같은 현실적인 조치들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계자들은 성형광고 규제는 수치인 ‘5%’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명분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성형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범죄행위도 아닌데 성형광고를 제재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강제사항이 아니고 성형광고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해도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 방안에 불만을 토로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