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불공정행위, 형제기업 ‘배상면주가-국순당’에 이렇게 당했다
입력 2013. 09.10. 11:02:53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오늘(10일) 국회본관에서 ‘을의 눈물 제14차 사례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을' 지키기 우원식 의원과 배상면주가 대리점 협의회, 국순당 대리점 협의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배상면주가와 국순당의 불공정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배상면주가 피해점주 측은 배상면주가의 영업권 지역제한 해제의 건, 우리쌀 생막걸리 밀어내기 인정과 피해보상의 건, 변질, 파손,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전량회수, 반품의 건 등 합의서 내용을 발표했다. 그밖에 합의서와 달리 배상면주가가 불이행했던 사안, 지역별 피해사례들을 목소리 높여 지적했다.
국순당은 2009년 매출실적이 미흡한 기존 대리점을 퇴출하고자 'H-project'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국순당은 평가점수가 낮은 11곳과 H-project가 부당하다고 반발한 13개 대리점 등 총 24곳을 퇴출했다. 공정위는 국순당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지난 5월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이날 국순당 피해점주들은 도매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행위, 도매점에 대한 판매지역 제한 행위, 신제품 출시로 인한 차량강매 행위 등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그밖에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공식 사과, 국순당 제품 100% 반품 보장 등 요구안을 내세웠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분개하고 당황스럽다. 특히 배상면주가 측이 계약서를 대리점주에게 주지 않는 것은 갑의 횡포를 떠나 비열한 행태다.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진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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