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상한선 20만 3,084원… 교육부 권고사항일 뿐
입력 2013. 09.10. 13:54:05
[매경닷컴 MK패션 김희선 기자]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교복 가격 상한선을 20만 3,084원으로 정해 17개 시도교육청에 10일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교복구매 가격 또는 인상률의 상한선을 정해 학교에 안내하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10일 교육부가 권고한 상한선은 재킷,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치마) 등 4종류로 구성된 동복 한 벌 기준이다.
이 가격은 올해 4월 전국 평균 동복 공동구매 가격(19만 9,689원)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0.017)를 반영, 사실상 동결한 수준이다. 이는 올해 평균 동복 개별구매 가격 25만 845원보다 4만 7,761원(19%)이 싸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한 이번 가격기준안에 지역 여건을 고려, 적정한 금액을 가감한 구매가격 상한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학교에 안내한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하은경 연구사는 “이번 발표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오늘 발표한 상한선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지역마다 경제수준이 다르므로, 앞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각 지역에 적정한 상한선을 결정하게 된다”며 “이번에 발표한 금액은 4월 조사한 평균 동복 공동구매 가격에 기초한 것으로, 교복 구매 시 개별구매보다 공동구매 가격이 훨씬 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별구매하는 학부모가 이 상한선을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별 표준 디자인 제시, 학교주관구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은 관내 국·공립학교를 위한 여러 종류의 교복 표준 디자인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편법적인 가격 인상과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정한 디자인 이외에 변형 디자인이나 재질의 변경을 제한하고, 갑작스러운 디자인 변경으로 교복 물려 입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결탁을 막기 위해 교복 디자인 변경 시 반드시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가 구매절차를 구매하고 이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 등을 활용하여 구매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더 저렴하고 간편한 형태의 생활교복 활용, 사복 혼용 등 여름철 교복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담합과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 거래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MK패션 김희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여고괴담5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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