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화장품 다단계판매에 피해자 급증
입력 2013. 09.10. 14:10:04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6월에 다단계 회원 가입 교육을 받고 그 다음날 56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H저축은행을 통해 600만 원을 대출 받아 결제했다.
하지만 계약 후 팀장의 집에 보관돼 있다고만 들었던 해당 물품은 보지도 받지도 못했고, 회원 탈퇴 및 환급 요구를 하자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이처럼 경기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운 20대, 부업전선에 뛰어든 40~50대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물품 구입 대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직접 다단계 업체에서 제2금융권 등의 대출을 소개해 주기도 하나, 충분한 변제능력이 없는 대학생 등의 경우 신용불량자 전락 등과 같은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다단계판매관련 소비자상담이 2010년 80건에서 2012년 205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접수된 다단계판매 소비자상담 33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거절‘에 따른 피해가 64.2%(212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행위’ 7%(23건), ‘계약불이행’ 3.9%(1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건강식품’ 관련 피해상담이 23.6%(7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13%(43건),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8.2%(27건), ‘정수기 등 주방설비’ 3.3%(11건) 등의 순이었다.
상담 소비자의 연령대는 ‘50대’가 연령 확인이 가능한 200건 중 34%(68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3.5%(47건), ‘30대’ 16.5%(33건), ‘20대’ 13%(26건) 등의 순이었다. 40대와 50대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피해를 상담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점에 비추어 ‘20대’의 피해 발생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다단계판매로 구입한 물품은 단순 소비자의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단계판매 업체의 사업 설명회나 교육․합숙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검찰의 서민생활침해사범대책반 등에 신고하고, 청약철회 거절과 같은 일반적인 다단계 관련 피해 발생 시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부․울․경 지역의 대학생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학생 다단계판매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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