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도매점 vs 본사, `판매목표 강제행위` 엇갈리는 입장 [또다른 갑을⑩]
입력 2013. 09.10. 15:36:17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국순당 도매점 측이 판매목표 강제 및 판매지역 제한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본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순당 도매점주 측은 10일 진행된 '을의 눈물 제14차 사례발표회’에서 불공정사례피해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순당 도매점 측은 국순당이 2009년 2월 이후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첨부한 별지를 통해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업소수와 관련해 81개 항목을 계약 해지 기준 목표로 삼아 판매목표를 강제한 바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도매점 측은 국순당이 2009년 2월 이후 물품공급계약 체결시 본사가 정한 영업구역 외의 영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품 공급 중단, 도매점 계약해지를 규정해 도매점 경영 악화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5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및 판매지역 제한 두 가지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이들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1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순당 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모두 지켰고 과징금도 다 냈다. 우리 쪽에서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책임에 대해서 협상하겠다는데 입증자료도 주지 않고 배상책임만 지라는 상황이다"라며 "주류라는 것이 식약처, 국세청, 농수산식품부가 모두 관련돼 원산지, 유통기한 표기사항 등 법이 자주 바뀐다. 하지만 피해사례로 언급된 도매점주들은 2009년에 알고 있던 법을 2013년에 대입하고 있다. 그래서 밀어내기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라고 말해 불공정 행위 적용이 부적절함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우리는 도매점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현직 도매점주들이 아닌 분들이 나서서 대표인 것처럼 이야기해 곤란한 상황이다. 피해사례로 언급된 사안 중 사실이 아닌 것들이 상당부분 있다”라면서 나름의 고충을 호소했다.
국순당 전, 현직 대리점은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 국순당제품 100% 반품보장, 유통기한 상품별 수령기한 설정, 강제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순당 측은 그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타협점을 찾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진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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