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묵은 ‘화장품 샘플 판매금지’…구매자는 “불법이라고요?”
입력 2013. 09.11. 11:29:41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된 지 일 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샘플 화장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5일부로 화장품 샘플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화장품 샘플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고 명품 화장품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한 짝퉁 화장품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져옴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을 일일이 제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 샘플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인터넷 쇼핑몰들은 ‘눈물의 고별전’, ‘화장품 샘플 땡처리’, ‘화장품 샘플은 판매 금지 품목입니다’ 등의 문구를 내걸고 마지막 판매 행사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각종 ‘꼼수’로 화장품 샘플이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화장품 샘플은 ’화장품 미니어처‘ 등으로 교묘하게 변신해 판매되거나 혹은 클렌징티슈나 마스크팩에 명품 화장품 샘플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화장품 샘플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한 소비자는 “정품을 구매하려면 10만원 가까이 되는 화장품도 샘플로 다량 구입하면 같은 용량이더라도 1/5 수준의 가격에 살 수가 있어서 자주 구매한다”며, “사실 불법인줄도 몰랐다. 판매 금지라고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꾸준히 구입이 가능해 큰 제약은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 역시 “화장품 샘플이 판매 금지 대상이지만 환벽하게 근절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매자 개개인의 유통 경로를 일일이 제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견본품은 제품의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으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제품”이며,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외에 사용기간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품질 변질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돼 위·모조품에 대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화장품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화장품법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판매 중 적발된 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화장품 샘플 판매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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