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일난다, 하프클럽 등 댓글 조작 "쇼핑몰 구매후기의 진실 혹은 거짓"
- 입력 2013. 09.11. 14:43:59
-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오늘(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된 구매 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유명 의류전문몰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트라이씨클(하프클럽, 오가게), (주)톰앤래빗(톰앤래빗), (주)난다(스타일난다), (주)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주)임여진(11am), 아이스타일이십사(주)(아이스타일24), (주)다홍앤지니프(다홍), (주)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주)파티수(파티수)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매 후기를 올리거나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막고 있는 9개 의류전문 사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4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적발된 9개 쇼핑몰은 모두 랭키닷컴 일평균 방문자수 기준으로 상위 10안에 드는 유명 쇼핑몰이다.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는 업체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보이게 구매 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하프클럽은 3,174건, 오가게는 4,218건, 톰앤래빗은 9,796건, 아이스타일24는 488건의 구매 후기를 올렸다.
또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배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족스러운 구매후기 역시 자체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하프클럽은 댓글을 단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연극이나 영화 초대권 등의 경품을 지급하겠다며 댓글 달기를 유도한 채 실제로는 업체 직원들에게 일부 경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 대다수의 업체가 법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구매한 제품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성장하는 의류전문 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의류전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해당 사이트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