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오비젼, 듀바콘택트렌즈 등 기준 미달·초과 콘텍트렌즈 회수조치
- 입력 2013. 09.11. 14:54:52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7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중점 수거·검사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 콘택트렌즈 등에 대한 기준·규격 시험검사를 실시한데 따른 결과이다.콘택트렌즈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지앤지콘택트렌즈 ‘G&G BT’(곡률반경 기준치 초과), 포비젼 ‘Maple’(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주)오케이비젼 ‘Super max lens’ 및 디케이이노비젼(주) ‘SM-700 AQUA’(지름 기준치 초과), 듀바콘택트렌즈 ‘Messish’ (곡률반경 및 지름 기준치 초과), (주)네오비젼원주지점 ‘NEO COSMO’(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두께 기준치 초과), (주)티씨사이언스 ‘Twinkle’(두께 기준치 초과, 지름 기준치 미달) 등이다.
식약처는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눈의 안전을 위해 안과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콘택트렌즈 착용 중 통증, 충혈, 과도한 눈물,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안과 전문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렌즈를 다른 사람과 돌려쓰면 교차오염으로 인한 눈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콘택트렌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생리식염수, 렌즈세척액, 보존액만을 사용해 세척, 살균, 소독을 철저히 해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콘택트렌즈 등 다소비 의료기기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