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화미제당 6개 제품 회수조치
- 입력 2013. 09.11. 17:54:28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한 화미제당(주)(인천 동구 소재)의 ‘부대찌개다시’ 등 6개 제품과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꼬마김포쌀오색강정’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화미제당(주)의 ‘부대찌개다시’, ‘화미생와사비’, ‘화미강와사비’,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및 ‘매실엑기스’ 등 6개이다.특히, ‘화미생와사비’와 ‘화미강와사비’는 유통기한(2008.11.29.)이 4년 이상 경과한 ‘와사비분말’을 원료로 사용하고, ‘부대찌게다시’ 제품은 유통기한(2012.6.2.)이 1년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매실엑기스’에 사용된 원료도 유통기한(2012.8.30.)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
또한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꼬마김포쌀오색강정’은 유통기한(2013.7.6.)이 경과한 ‘코코넛파우더’ 원료와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바나나칩’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은 분말제품 기획 감시 및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