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다 작설차, 유통기한 임의연장으로 회수조치
- 입력 2013. 09.12. 16:51:04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제조한 한국제다(광주 동구 소재)의 ‘작설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재포장한 ‘작설차’로, 유통기한이 2015.02.01, 2015.03.18, 2015.04.10, 2015.05.20, 2015.06.13, 2015.08.11, 2015.08.18, 2015.09.08까지인 제품이다.광주식약청은 이번 적발은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