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순당, 배상면주가 도매점주 "일방적 영업권 분할로 생존권 박탈" [또다른 갑을⑮]
- 입력 2013. 09.12. 17:28:27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도매점들의 영업권 확보를 위해 도매점 업주들과 본사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을지로위원회는 ‘을의 눈물 제14차 사례발표회’를 통해 형제 기업 국순당, 배상면주가 도매점주들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국순당은 2009년 2월 이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사가 정한 영업구역 외의 영업사실이 드러나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도매점 계약 해지를 규정한 바 있다. 이 사실은 공정위에 의해 제지를 받았고 국순당 본사 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모두 지켰으며 과징금도 납부했음을 밝혔다.또한 배상면주가 도매점 측은 본사가 각 도매점이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신규 도매점을 기존 도매점의 4배 이상 개설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본사는 기존 도매점과 신규 개설 도매점의 발주량을 다르게 책정했다는 것이 도매점주들의 입장이다.
이처럼 도매업에 있어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권을 지키는 일은 곧 생존권으로 직결된 날카로운 사안이다. 그리고 지역권 사수 문제는 유통업계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근접지역에 또 다른 도매점이 생기면 그에 따라 판매 목표 수치가 조절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유통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도매점들에 판매 목표 수치를 강제할 수 없음에도 그들의 이윤을 위해서 지역권 확대에 나서 도매점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것이다.
지역권 및 영업권역은 도매점주들의 생존권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본사와 도매점주들간의 영업권 확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판매 매출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이윤을 낼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