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카피를 막기엔 너무 먼 특허 등록 [상표디자인분쟁②]
- 입력 2013. 09.13. 11:17:15
-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패션디자인 카피문제가 관례처럼 행해지면서 디자이너들의 ‘서로 내 것’이라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해외 고가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의상의 복제를 막기 위한 디자인 특허를 내고 있다.이 가운데 국내 패션 시장은 아직 디자인 자체만으로 특허를 내기는 어려워 국내에도 하루빨리 의류 복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 시즌 랩 드레스를 선보이는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는 체인 고리가 겹겹이 이어진 시그니처 패턴의 랩 드레스에 대해 디자인 특허가 있다. 프랑스 브랜드 셀린느 역시 시그니처 아이템인 편지봉투 모양 클러치의 디자인 특허를 갖고 있다.
또 올여름을 기점으로 알렉산더 왕, 발렌시아가, 토즈 등 브랜드들이 모든 액세서리에 대해 디자인 특허를 냈다.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옷과 액세서리가 더 저렴한 가격대의 비슷한 상품으로 카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상 자체에 특허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상표뿐 아니라 오리지널 상품이 가진 고유한 디테일을 복제한 ‘알렉산더 왕 st’ 신발, ‘발렌시아가 스타일 가방’처럼 암암리에 형태만 비슷하게 만들어진 제품들도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됐다.
“구찌 같은 몇몇 브랜드는 수십 년 동안 상품의 형태에 대한 특허를 받아 왔다. 이제는 패션 브랜드에서 형태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내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됐다” 해외 패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국내 패션업계는 아무리 브랜드에서 고유의 시그니처 아이템을 내놓더라도 형태 자체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기는 힘들다.
“의류의 형태가 특허를 얻으려면 그 형태를 고수하기 위해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가미됐거나, 형태가 있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치마에 주름 장식이 있는 이유가 바람을 막기 위해서라면 특허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추가된 사항이 없다면 의류의 형태 자체에 특허가 주어지기는 어렵다” 디자인심사정책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형태에 대한 특허 출원 자체는 가능하다. “형상이나 색채, 모양 세 가지에 대해 디자인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물론 세 가지를 모두 결합한 것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이 된다” 특허청 변리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 특허 기준상 기능성 의류가 아닌 이상은 특허 제출을 하더라도 디자인 자체에 특허가 나기 어렵다 보니, A 브랜드에서 생산된 의류가 B 브랜드에서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진다 해도 별다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의 패션업계가 카피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패션디자인의 카피문제를 막기 위해 더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영화 ‘쇼퍼홀릭’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