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이벤트 당첨 전화에 무료서비스 ‘미끼’ 던지더니…
입력 2013. 09.16. 11:39:16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최근 고가의 피부마사지, 체형관리서비스의 부당한 거래가 이어져 주의를 요하고 있다.
최근 20대 여성 A씨는 K업체로부터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K업체는 A씨가 자신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설문조사를 했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피부 관리 1회 무료서비스’라는 당첨 내용에 K업체를 방문했다.
피부 관리 무료 서비스를 받은 후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1시간가량 진행되는 상품 설명과 함께 선불을 내고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끝나지 않는 권유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결제하고 화장품을 함께 구매했다. A씨는 다음날 충동적인 구매라는 판단에 업체에 연락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화장품을 개봉한 뒤에는 반품이 어렵다며 특정 서비스를 추가해주겠다는 합의로 결제취소를 무마했다.
이처럼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의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에 전년대비 41.5% 급증한 191건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82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이 2012년 이후 접수된 273건의 피해유형 분석결과를 보면 ‘계약해지 관련’(156건, 57.1%)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이므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절이나 처리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건(16.5%)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박피술, 미세침시술(MTS) 등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돼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많다보니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에 달했다.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은 절반가량(51.1%)이 100만 원 이상의 고가였으며 많게는 1000만원을 호가해 계약을 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의 액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고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단 18.6%에 그쳤으며, 나머지 81.4%는 계약서가 없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와 같은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해지 거절 또는 지연 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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