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가맹점 불공정 관행 "LG U+, 영업목표 강제" [또다른 갑을(16)]
- 입력 2013. 09.17. 14:43:07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생활필수품이자 패션 액세서리 중 하나인 휴대폰도 ‘갑을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생존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통신사 프랜차이즈 역시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에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이 사측의 판매실적 강요와 실적을 요구하는 부당계약조건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어 갑을 논쟁이 통신사 프랜차이즈로 본격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8월 25일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은 가입자 유치 시 건당 1회의 개통수수료와 해당 대리점 개통 고객의 유지기간 요금 체납 발생 시 수십만 원을 차감하거나 점주에게 요금대납을 요구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법으로 금지된 판매목표 강제부과와 과도한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유치를 강요했으며 목표달성 실패 시 지속해서 일정금액을 착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폰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저가 요금제를 유치할 경우 본사가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은 물론, 용모, 복장, 매장 평가를 통해 수수료 결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 대리점주들의 입장이다.
지난 5월에는 LG유플러스 대리점주 7명이 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7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당시 대리점주 측은 "인터넷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20만∼25만 원씩 주는 '사은품'은 원래 본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대리점에 10만 원가량을 부담하게 했다"며 "판매 목표 강제로 1명당 1억 원씩 발생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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