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싸게 사려다가 짝퉁에 반품 불가까지?
입력 2013. 09.19. 12:38:10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거리에 나가 보면 가방, 지갑, 신발 등 명품을 장착한 이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최근 합리적 가격에 해외 명품과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불황 속에서도 명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중고명품 쇼핑몰이나 병행수입 상품을 구매 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기 전에 정품 인증을 받은 곳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한다. 가품일 시 보상이라는 상투적 문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특히 개인 대행 사이트들은 환불과 교환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의류를 구입 할 때는 해외와 국내의 사이즈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반품을 할 때에는 개인이 배송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쇼핑몰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정품 지급 보증제등 법적 제도를 갖춘 사업자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카페나 블로거를 통해 개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되도록 직거래를 이용하고, 오픈마켓일 경우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통해 물품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한다면 ‘환율차액 정산’에도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 명품을 주문한 뒤, 환율 변동으로 인해 가격차가 생기면 그만크의 차액을 환불해 준다. 유통 경로가 복잡하다보니 시간이 걸리면서 환율 변동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혹여나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발생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상품가격과 국제특송 운임을 포함한 한국 도착가격 기준으로 15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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